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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방쪼개기 집주인 신고하면 최소 1000만원 포상


최근 대학가 주변 기숙사를 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 불법 방쪼개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제는 화재 발생시 큰 인명피해를 일으 킬 수 있지만 집주인들은 적발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금보다 월등히 많은 월세 수익에 불법을 저지른다. 반대로 그러한 집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한 가구를 적게는 2개~3개까지

방을 쪼개 기존 임대 수익의 몇배를 남겨

불법 이익을 취득하는 집주인


단순히 방을 쪼갠 것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화재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






작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당시 사상자 130여 명의 인명피해를 나은

끔찍한 화재 다들 기억하실텐데요


생각보다 사상자가 많았던 이유가

바로 불법 방쪼개기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법 방쪼개기에 입주한

세입자는 건물이 경매에 들어갈 경우

낙찰 과정에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불법 방쪼개기 집주인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방쪼개기를 하는 이유

바로 적발이 어렵다는 부분을 악용해 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예를들어 탈루세액 2억4000만원인 경우

임대료를 낸 계약서나 무통장이금 내역을

증빙해 탈루 사실이 밝혀지면 신고 포상금은

2억4000만원의 15% 3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탈루세액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신고를 해야하지

정황증거만으로는 포상금 받기 어렵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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