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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인한 오토바이 사고 뒤바뀐 판결 사례


유턴법정 옆 차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오토바이를 사고낸 의뢰인. 처음엔 피해자로 조사를 받다가 11대 중과실인 과속운전으로 인해 가해자가 된 상황. 무보험 상태에 과실비율 100:0 판결이 유턴법정을 통해 뒤바뀐 사례





60km 제한 속도 구역에서 조금

과속으로 달리던 의외인의 차량 앞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불과 10여미터도

안되는 거리에서 급차로변경 후 급정지









피할 수 있었던 거리가 짧았던 만큼

피하지 못했던 오토바이와의 충돌


의뢰인 전치 3주, 오토바이 운전자 전치

12주로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합의마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게다가 국과수에서 의뢰인의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과속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된 상황



현재까지 과실비율

오토바이 0 : 의뢰인 100



게다가 오토바이 운전자와의 합의도 쉽지

않은 상황. 의뢰인이 병원을 찾아가자 자신을

죽이려고 뒤에서 들이 받았다 자신은

차선을 잘 지켰는데 뒤에서 들이 받았다는 둥

블랙박스가 없었다면 더욱 억울했을 상황






경찰은 11대 중 과실에 속하는

제한속도 20km/h 초과한 의뢰인을 가해자로

보고 조사에 들어간 것인데


이 판결이 뒤집어진 것이다








정속으로 주행을 했다고 쳐도

결코 피하지 못했을 사고 였으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급작스런 차로 변경과 급제동

으로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 것



이론적으로 오히려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높아


오토바이 운전자 100 : 의뢰인 0


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이지만 과속때문에

의뢰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기존


오토바이 운전자 0 : 의뢰인 100 에서



유턴법정에서 밝힌 내용은


오토바이 운전자 80 : 의뢰인 20 으로

판결이 완전히 뒤바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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