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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법정 자동차와 무단횡단 사고 사례


맨인블랙박스 유턴법정이 정규 편성이 되면서 관심을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첫 사례가 관심을 받고 있다. 늦은 시간 무단횡단 보행자와 자동차와의 사고 보험사는 자동차 운전자에 과실을 더 집중했고 과실비율 역시 운전자 과실을 높게 책정했다. 하지만 유턴법정에서 이 과실비율이 뒤집어 졌다






파란색 신호등 운전자는 2차로를 타고

운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횡단보도를 지나서

사람이 끼어들며 무단횡단 사고가 발생







시청자의 입장에선 누가봐도

무단횡단 보행자 과실이 높다고 보이지만

보험사 판단 과실비율은 달랐습니다



운전자 60 / 보행자 40







한문철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을

다시 한 번 재구성 해보았는데요


신호가 녹색 신호이기에 보행자 신호는 당연

빨간불이 됩니다. 이때 횡단보도가 있어도 빨간불

일 때는 그 자치가 없어지게 된다네요






차량 신호 녹색이고 보행 신호 빨강이면

횡단보도가 아닌 일반 차도로 보게 된다네요




낮 시간대 이같은 사고가 발생해도

운전자 40 / 보행자 60 이 되는 상황인데






심지어 사고가 난 장소 부근에는

중앙 분리대 철망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운전자는

그 장소에서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상황


또한, 빨간불에 무단횡단 한 것보다는

중앙분리대가 있는 위치에서 보행자 과실이 더 크다








어찌 되었든 보행자 과실이 큰 것으로

보여지지만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기준상

운전자 과실도 어느정도 인정이 되기에








운전자 과실을 어느정도 반영을 해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


운전자 30 / 보행자 70



한문철 변호사는 이 상황의 경우

횡단보도 바로 근처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것을

간과하고 일반적인 횡단보도와 멀리 떨어진

무단횡단 사고로 봤을 것이라 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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