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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법정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사례


주행중에 돌이 날아온다던지 건물 벽이 무너지는 어쩔 수 없는 불의의 사고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턴법정에 의뢰한 의뢰의인 경우 주행중에 나무가 쓰러져 수리비 500만원이 나오는 아찔한 경험 과연 수리비는 물어야 할까요 보험료 할증은 어떻게 될까요






바람 한 점 없이 한적한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멀쩡히 서있던 나무가

차량을 덮치는 아찔 한 사고









구입한지 얼마되지 않아 더욱 쓰라린데

차량 수리비용이 무려 500만원이나 나왔습니다

정말 억울한데 모든 부담을 의뢰인이

다 짊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다급한 연락을 받고 출동하나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을 보니 정말 아찔한데 자세히 보니

뿌리부분에 엄청난 수의 개미들이 보입니다

이 사건의 원흉이 바로 뿌리를 갉아 먹은

개미들 때문이었다네요








 





보험사는 의뢰인의 무과실을 인정했지만

면책금 50만원과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두고

있다고 전합니다












이런경우 보험사가 가해자를 찾아

보험료를 받을 수 있으면 보험료 할증이 안된다


예를들어 옆집 담이 무너져 내 차량을 덮치면

그 과실을 집주인에게 물으면 되지만 이번처럼

고목나무가 쓰러지면 어떻해 해야할까?






 





이번 사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과실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죽은 나무는

미리미리 제거했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번 사건의 경우

가로수 관리청이 전액 배상을 해야하며

의뢰인 과실은 '0'



하지만, 돌풍이 불거나 천재지변의 경우엔

예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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